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어르신 봉사단 「선배시민 한아름봉사단」 : 만 60세 이상 노원 구민
ㆍ노인인식개선사업 「그림으로말한다」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세대통합프로그램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배우는 상상(相相)학교」
① 만 60세 이상 노원구
② 노원구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하는 어르신 누구나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노원구 관내 생활 취약계층
• 공릉동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3)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회원 (만 60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2020년 무료급식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4)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재가노인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 (서비스 이용 기간 : 1년)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중계주공9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노인
(1)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2) 장애, 병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원이 동거하는 노인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수급 탈락,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 만 60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용 욕구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노인
• 거주지역 기준
- 경로식당 : 노원구 거주자 (공릉동 인근 지역)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공릉1단지, 하계시영5단지, 학여울청구아파트
• 연령 기준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핵심참여자
- 노원구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
-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
• 주변참여자 : 지역 내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 5명 이내
• 복지관 급식 지원 사업 대상 어르신 및 공릉동, 하계동 거주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연령 기준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수발할수 있는 가족들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중계주공9단지 내 장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대상 : 월계3동 60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우울감이 높은 1인 가구 노인
∎대상 :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
1) 생계급여 탈락자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맞춤형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르신 및 지역주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