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2020년 무료급식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4)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사 업 명 |
기 간 |
내 용 |
비 고 |
밑반찬배달서비스 |
주 2회 |
주 2회씩 밑반찬(2종류) 배달 |
– |
• 방문 및 전화 상담 (대기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