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 환경, 가구 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안전·안부 확인(방문, 전화, IOT), 생활 안전 점검, 정보 제공, 말벗 서비스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생활 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⑤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서비스
⑥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실시
1.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