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① 예방적사업 (직접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명절·생신 서비스, 밑반찬·김장지원 서비스, 행정지원 서비스 등
– 정서지원 : 심리지지 서비스
– 주거환경개선지원 : 방역 및 편의시설 보수 등
–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 문화체험 서비스
– 지역사회자원개발 : 후원·결연, 자원연계 서비스
②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 연계지원 : 안전 확인, 장수사진 서비스, 의료연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 교육지원 : 낙상 예방, 치매 예방, 자살 예방 교육 등
–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 사례관리
③ 긴급지원사업 (긴급 서비스)
– 긴급지원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위기지원 서비스
1.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유사 서비스(방문요양 및 맞춤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등) 대상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중복서비스 제공은 불가
2. 선정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승인 의뢰
– 대상자 적정 여부·타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후 승인 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 서비스 제공, 타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중복 방지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