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세대
2. 지원인원: 20명 이내
3.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4. 기타사항: 상신교회 후원
1. 지원대상: 관내 건강 관리 및 식사 등 생계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독거어르신
2. 지원인원: 56명(회당 14명 * 4회)
3. 선정기준: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독거어르신
4. 기타사항: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200만원)
1. 지원대상 : 자살위험군(독거어르신, 심리상담 대상자등)
2. 지원인원 : 25명
3. 선정기준
(1)이웃사랑봉사단 및 주민센터 직원 상담등으로 선정
(2)심리상담 대상자
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일부사업 60세 이상)
(1) 역량활용형 : 65세 이상
(2) 공익활동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4)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2.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1) 역량활용형 : 활동역량, 공적지원 수급여부, 세대구성형태, 필요역량, 유관자격증 등
(2) 공익활동형 :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사업참여경력, 세대구성형태, 활동역량(보행능력, 의사소통)
3. 선발 제외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이중 참여 불가)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어르신 봉사단 「선배시민 한아름봉사단」 : 만 60세 이상 노원 구민
ㆍ노인인식개선사업 「그림으로말한다」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세대통합프로그램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배우는 상상(相相)학교」
① 만 60세 이상 노원구
② 노원구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하는 어르신 누구나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노원구 관내 생활 취약계층
• 공릉동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3)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회원 (만 60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2020년 무료급식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4)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재가노인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 (서비스 이용 기간 : 1년)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중계주공9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노인
(1)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2) 장애, 병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원이 동거하는 노인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수급 탈락,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 만 60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용 욕구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노인
• 거주지역 기준
- 경로식당 : 노원구 거주자 (공릉동 인근 지역)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공릉1단지, 하계시영5단지, 학여울청구아파트
• 연령 기준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핵심참여자
- 노원구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
-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
• 주변참여자 : 지역 내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 5명 이내
• 복지관 급식 지원 사업 대상 어르신 및 공릉동, 하계동 거주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연령 기준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수발할수 있는 가족들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중계주공9단지 내 장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대상 : 월계3동 60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우울감이 높은 1인 가구 노인
∎대상 :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
1) 생계급여 탈락자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맞춤형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르신 및 지역주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