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금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1.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기준중위소득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3)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1. 지원대상
(1)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1)『긴급복지지원법』,『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기준
(1)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노원복지샘 긴급지원 에서 참고
1. 지원대상 : 월계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2. 지원인원 : 19명
3. 선정기준 : 저소득가구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