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지원항목:
1) 생계비: 일상생활비, 생필품·식재료 구입비 등
2) 의료비: 치료비(수술, 입원, 간병비 등), 약제비, 진단비 등
3) 주거비: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이사비, 가전제품 구입비, 집수리비 등
※ 지원항목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을 통하여 거점기관에 신청
– 거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공릉, 노원1, 북부,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마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재공모를 통해 거점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