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 지원인원: 21명(회당 21명 * 주 1회)
3. 선정기준: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4. 기타사항: 관내 지역상인의 정기후원
1.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 지원인원: 15명(월2회)
3.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1,338개
– 대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휘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2)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2. 지원인원: 해당없음
3.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
1)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www.nowon.kr/health/healthIncrz/healthIncrz4/healthIncrz4_03.jsp)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
1. 지원대상
(1) 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