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단독/부부세대
2. 선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월 2만원 이하
(2) 가구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 충족 시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선정기준
(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1)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1. 지원대상
(1)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2. 지원인원
(1) 매월 26명
3.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2)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1. 지원대상
(1) 관내 건강 관리 및 식사 등 생계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독거가구
2. 지원인원
(1) 저소득 1인가구 대상자 30명
(2) 주1회 총 42주 (회기 당 10명 참여)
3. 선정기준
(1)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독거가구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및 복지플래너가 대상자 추천)
4. 기타사항
(1)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300만원)
1.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2) 차상위 초과
1)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