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일반재산 : 409백만원 이하
(4)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1. 지원대상
(1) 입원·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울시민
(2) 입원·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입원·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4) 본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이하이고,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2. 기타사항
(1)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헙금여 지원받는자.
(2) 지원불가 : 미용,성형, 출산,요양 목적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외국국정
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지원인원: 해당사항 없음
3. 선정기준
(1) 암 진단자
1)악성 신생물(C00-C97)
2) 제자리암종(D00-D09)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1. 지원대상
(1)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2. 지원인원
(1) 매월 4명
3.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2)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