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3동 거주 저소득층(사례관리대상자, 긴급한 생활곤란자, 기타) 매월 5세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
– 2019. 1. 1. 이후 사망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청구권의 시효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 공휴일 포함하며 1개월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
취약계층 중 의류 등의 수선이 필요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여성에 한함)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관내 저소득 주민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145,296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금융 재산 500만 원 이상 가구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