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문화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 가구
2. 지원인원
(1) 매월 50 ~ 100명
3. 선정기준
(1) 당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 연령순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고독사위험 및 저소득 우울가구 등
2. 지원인원: 30명(회당 30명 * 월 1회)
3. 선정기준: 관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4. 기타사항: 관내 지역상인의 정기후원
1. 지원대상: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가구
2. 지원인원: 매주 10명
3. 선정기준: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4. 기타사항: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300만원)
1. 지원대상 : 월계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2. 지원인원 : 47명
3. 선정기준 : 저소득가구
1. 지원대상
(1)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2. 지원인원
(1) 매월 25명
3. 선정기준
(1)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4. 기타사항
(1) 주관: 상계9동 자원봉사캠프
(2)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300만원)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