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장애인 (만 6세 이상), 중장년 가구 (만 50세 이상)
•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 그 외 이용자 자부담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상기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 대상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저소득 취약계층
상계3·4동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 기준 : 40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지원 대상 결정 : 동의 특성에 따라 동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