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1) 월계3동 고독사 위험 가구
2. 지원인원
(1) 총 30 가구
3. 선정기준
(1) 독거이면서 어르신 가구들 우선 지원
1)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1) 월계3동 고독사 위험 가구
2. 지원인원: 총 50 가구
3. 선정기준
(1) 독거이면서 어르신 가구들 우선 지원
1)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1) 관내 저소득 가정 중 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정
2. 지원인원
(1)미역국, 반찬 10명 이내(주 1회)
(2)해장국 10명 이내(격주 1회)
(2)반계탕 10명 이내(월 1회)
3.선정기준
(1)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4. 기타사항
(1)노원사랑봉사회 후원
(2)나눔가게 후원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사회적 고립가구
2. 지원인원: 350명(총 3회)
3. 선정기준
(1) 공릉1동주민복지협의회 발굴 및 내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1) 참여자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1. 지원대상
(1) 노원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24년생 아기를 출생한 가구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24년생 아기를 출생한 가구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