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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 (2) 조손가족 (3) 청소년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1)한부모(조손)가족 : 부((외)조부) 또는 모((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자녀((외)손)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2)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증명서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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