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가정폭력 신고 가구 :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
•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구 및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
지원대상
– 선정기준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선정기준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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