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후견인)
– 신 청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8세 이상인 자
– 대상아동 :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4세 이하인 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노원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의 청년
∎ 노원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의 청년
∎ 연령기준 : 19~39세의 노원구 거주 청년
∎ 자격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 청년 및 이에 준하는 자
∎ 자격조건 : 노원구 거주 19~39세의 청년으로, 현재운영중인 사업장이 없는 분
단, 타구 거주자는 청년가게 운영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노원구로 전입
∎ 선정기준 : 청년가게 운영자 선정심사를 통해 선발,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수익성, 수요자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홍보전략의 타당성, 친환경운동 실천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청년가게별 최고득점자 1명(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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