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활용
• 서울시 중장년 만 45~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