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자격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격
1)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2)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반영(2025년 기준 적용)
– 장애인·2순위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자격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격
1)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2)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반영(2025년 기준 적용)
– 장애인·2순위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1.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2. 선정기준: 반지하 가구 및 긴급 집수리 필요한 가구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2. 선정기준
(1)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1) 고시원: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
2)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3)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2)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1)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2)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3)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자립생활기술훈련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성인 장애인
•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주거환경지원사업 : 뇌성마비인과 가족
• 하계·월동지원사업 : 저소득 뇌성마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