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생계·의료급여, 한부모 등)
•소득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생계·의료급여, 한부모 등)
• 소득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침수 우려 가구’란 ’10년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의미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대상자 확인 페이지 구축하여 시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편리한 확인 지원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라면 신규로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에 더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추가 제출
(ⅰ)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ⅱ) 신청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ⅲ) 중증장애인 확인서
② ’22. 8. 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증빙서류, 공과금납입서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 및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 또는 유선통화로 검증
– 근린생활시설인 반지하에 거주하였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인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지상층 주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을 한 가구로 보며, 해당 가구원 수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건강보험에서 활용되는 ‘보장가구 또는 세대’의 개념과 다름에 유의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라는 금액을 적용하나, 가구원 수를 산정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름
– 단, 주민등록등본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제외 대상
–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동일 가구에서 2인 이상이 해당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중복 지급 불가
• 지원대상
-민간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 (기숙사, 오피스텔, 쪽방 등 준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 산가액 1억6천만원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차량 2대 이상 종류 불문 지원불가
-금융재산 6,500만원미만(청약, 보험, 금융재산제외(일반재산에 포함)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가정으로서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 자립생활기술훈련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성인 장애인
•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주거환경지원사업 : 뇌성마비인과 가족
• 하계·월동지원사업 : 저소득 뇌성마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