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소득기준 : 없음
• 대상자 선정조건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2년 4인 기준 9,218천원)
• 예외선정 : 단, 장애가 예견된 미등록 만 6세 미만 예외적 지원
만 18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만 65세 미만 저소득 청장년 단독세대 장애인(1~3급)
• 노원구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정
• 복지관 등록 저소득 장애인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이용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이웃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0명
• 반찬지원이 필요한 노원구 내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 15가족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복지관이용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 혹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 성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시민교육 : 성인 뇌성마비장애인 및 그의 가족, 지역 주민
• 지역 주민
노원구민 누구나
노원구민 누구나
영유아, 초·중·고·대학교 및 지역단체(지역 주민)
• 인권 교육 : 복지관 종사자, 이용 고객, 지원 인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권익옹호 상담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댄스동아리 탑스타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댄스동아리 여우와 곰돌이 : 성인 발달장애인
• 풍물동아리 다복풍물패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인라인동아리 점프 : 성인 발달장애인
• 사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동네에서 놀자" : 인권 및 권익향상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 SoSo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독서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② 2순위: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상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
• 노원구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대기자가 있을 경우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등록
만 18세 이상의 등록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
장애인가정 저소득층 아동(3~6학년)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미등록 아동인 경우 만 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바우처 : 특수교육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 아동·청소년·성인 작업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일상생활 동작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감각통합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성인 언어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의사소통보조도구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구강운동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국민행복카드(희망e든카드)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 치료지원사업 대상자로 굳센카드 소지자
장애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이하)
장애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이하)
• 운동치료 : 근력강화 및 기능회복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
• 통증관리 : 통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장애인
•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이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 노원구 재가장애인 및 관내 이용자
• 중장년 교실 : 만 40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뇌성마비인과 가족
지역 재가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에 주로 사용 하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복지관 등록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 보조기기 대여 :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 보조기기 세척 및 점검 :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고객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 화면해설 방송의 시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미디어접근센터(www.kbumac.or.kr)의 이용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발달장애 프로그램 : 노원구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내 부모회 가입후 참여 가능
• 노원구 거주 발달장애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 대상 : 시각장애인
• 대상 : 장애인 가족(서울시 거주)
• 대상 :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시각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대상 : 지원 고용 사업에 적합성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대상 :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근로자 또는 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초등학생~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각장애인 가정
① 공릉1동 공릉1단지 임대아파트 거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② 하계2동 시영5단지 임대아파트 거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대상 : 장애인
• 만 19세 이상 중증·중복 1급 뇌병변 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장애 특성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을 거부,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자
• 복지관 등·하원이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에 의해 가능한 자로 의료적으로 중한처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비용 : 이용료 20만원 (식대 등 실비는 별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용료 면제, 차상위 이용료의 50%
• 장애부모의 가족
• 대상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14~19세)
• 복지관 등록 성인 장애인 5명
• 장애인 및 가족 (유사 사업 참가자 중복 참여 불가)
•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자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발
• 대상 : 실습을 희망하는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의 학생
• 기간 : 연 1회 / 하계방학 (20일), 학기중
대상: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대상자 선정 조건: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우선순위: 전자도서 이용 욕구가 있는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전국 활동자원봉사자
• 대상자 선정 조건 : 서울지역 활동자원봉사자
• 우선순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 지역 내 결식위기가정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 빈곤, 안전, 건강, 생활환경, 일상생활, 사회적응, 가족 및 이웃관계 등의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신청자
∎ 복지관 등록 및 평생과정설계 참여를 원하는 등록장애인과 가족
∎ 장애인 및 보호자
∎ 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수료자 (보호자 및 당사자)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동북권역 내 복지현장 종사자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운영시간 : 주 5일(월,화,수,목,금) 10:00~17:00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학교 단체 강습 및 CA, 유아 및 청소년
∎ 지원대상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장애인 가정
∎ 1인 가구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취약계층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대상 : 등록시각장애인
∎ 장애인가족 누구나
∎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가족
중장년 지체장애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이하)
∎ 지원대상 : 미래설계 준비과정(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참여자 (장애인 및 보호자)
발달장애 청소년(중, 고등학생)
성인, 중‧장년 지체·뇌병변장애인 및 비장애인
청소년 및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대상: 등록시각장애인
■ 대상자 선정 조건
1. 기초보행- 보행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중도시각장애인
2. 목적지보행- 기초보행을 교육 받은 중도시각장애인
■ 우선순위 : 자립생활훈련 교육생 우선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프로그램 신청자
지원대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중도시각장애인
대상자 선정 조건 : 자조모임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등록시각장애인 중 중도시각장애인
우선순위 : 운영 기간 중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월 1회 이상), 소규모 모임 내에서 타인과 원만한 교류(자기표현 및 소통)가 가능한 중도시각장애인
서울특별시 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등록시각장애인
■ 대상자 선정 조건 : 디톡스주스&스무디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등록시각장애인
■ 우선순위 :
- 개별 언어활동: 발달 지연 및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만 18세 이하)
- 그룹 언어활동: 발달장애 초등학생 4~6학년
- 발달장애인 맞춤 미술디자인 전문훈련과정 개발사업 “D.A-ReⅡ”
: 미술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20세~40세)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아하! 네이밍크리에이터”
: 예술디자인 분야 역량강화 및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20~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