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①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②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연나이로 산정)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4.1.1.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일 기준 노원구 거주 난임부부
□ 지원대상
• 관내 가임기 남녀
• 신청 자격
– 현재 서울시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
– 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능
• 신청 회수 : 해당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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