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2021년 이전 출생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기저귀 지원 사업 : 0~24개월 미만 영유아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36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
– 영유아 : 신청일 현재 36개월 이하
–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 지원대상 : 가정양육, 시간제보육과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0~23개월 아동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