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1)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
2. 선정기준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2차 기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지원대상 : 9세~24세 고위기 청소년
2. 선정기준 : 위기도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1) 9세~24세 청소년, 부모 등
(2)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및 기타
1. 지원대상 :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2. 지원인원
(1) 상담 : 주간 4명
(2) 모래놀이치료 : 주간 6명
3. 선정기준 :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및 학교/지역기관장 추천 아동청소년
(1) 모래놀이치료 : 학교/지역기관 의뢰 연계
(2) 상담 : 학교/지역기관 의뢰 및 부모(중위소득140%이하) 신청
1.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2. 지원인원 : 일평균 50명 내외
3. 선정기준 : 공간 수용 가능 범위 내 선착순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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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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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