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1차/2차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1차)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2차)가 있는 아동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차]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향기나무도서관, 북카페 : 누구나
∎ 연령기준 :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및 학교/지역기관장 추천 아동청소년
(신청인원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중위소득 80% 이하인 일반가정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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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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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