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및 수권유족)
2. 기타사항: 시 수당 대상은 신청 불필요(직권신청)
1.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2. 선정기준
(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자녀 양육
(3) 다자녀 : 18세이하(2006.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1. 지원대상 :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2025년 기준 20세 미만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3개월 이상 거주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지급(동거인제외)
1.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으로 112 신고된 가구 중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연계에 동의한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