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인가구 중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2. 지원인원: 제한없음
3.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1인가구
1.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2. 지원기준
(1)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2)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법: 2025년 가사간병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 산출 후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1. 지원대상
(1)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1) 대상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및 공립.사립유치원 6-7세
(2) 치과적 장애인 진료
2) 대상 : 관내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만18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3) 대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노원구민
1. 지원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GDS-K) 결과에 따른 우울 고위험군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소아물리치료
- 개별치료 : 0~만 7세,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 아동
- 재활보조기구 대여,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놀이치료
- 개별치료 : 만 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발달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 진단자
- 그룹치료 : 놀이치료 개별 이용자 대상
-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물리치료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건강증진프로그램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 관리 및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한 뇌성마비인
• 의료 진단(치과 진료) :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 물리치료, 슬링치료 : 아동 및 청소년 뇌성마비인
• 성인 통증 치료 : 성인 뇌성마비인
• 복지관 이용 회원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건강관리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
만60세 이상 노원구 주민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여성 장애인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신박한 약 정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 지역 장애인
• 건강 관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