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원구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현황

구분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노원구청)
노원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원교육복지재단)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구 저소득 주민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730,500원 / 4인 1,872,7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1회당)
주거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398,900원 / 4인 662,500원 이내

최대 지원 횟수:
생계비 6회, 의료비 2회, 주거비12회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730,500원 / 4인 1,872,700원
의료비: 100만원 이내
주거비: 100만원 이내

최대 지원 횟수: 1회
(※지원 한도액 내에서는 다회 지원 가능)
생계비: 40만원
의료비: 50만원
주거비: 50만원
긴급구호비: 50만원
긴급위기 상황: 50만원

최대 지원 횟수: 1회
생계비: 200만원 이내
의료비: 200만원 이내
주거비: 200만원 이내
교육비: 150만원 이내
심리상담지원비: 150만원 이내
유의
사항
선정기준 초과 시 사후에 지원금 전액 환수 지급까지 최대 14일 소요
(일반 저소득의 경우
동주민복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담당
부서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644 , 3654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295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647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주민센터
02-949-7920
  • 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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