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시) |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노원구청) |
노원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원교육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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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구 저소득 주민 |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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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730,500원 / 4인 1,872,7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1회당) 주거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398,900원 / 4인 662,500원 이내 최대 지원 횟수: 생계비 6회, 의료비 2회, 주거비12회 |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1인 730,500원 / 4인 1,872,700원 의료비: 100만원 이내 주거비: 100만원 이내 최대 지원 횟수: 1회 (※지원 한도액 내에서는 다회 지원 가능) |
생계비: 40만원 의료비: 50만원 주거비: 50만원 긴급구호비: 50만원 긴급위기 상황: 50만원 최대 지원 횟수: 1회 |
생계비: 200만원 이내 의료비: 200만원 이내 주거비: 200만원 이내 교육비: 150만원 이내 심리상담지원비: 150만원 이내 |
유의 사항 |
선정기준 초과 시 사후에 지원금 전액 환수 |
지급까지 최대 14일 소요 (일반 저소득의 경우 동주민복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
담당 부서 |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644 , 3654 |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295 |
노원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02-2116-3647 |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주민센터
02-949-7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