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신청자격:
(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 수 최소 5명이상 구성된 동호회(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세부 프로그램 |
기 간 |
내 용 |
동호회 선정 |
1월~2월 |
유선 신청, 서류심사 및 면접, 선정회의 후 동호회 선정. |
동호회 활동 |
3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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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동호회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