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중복지원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지원방식 :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종류
– 기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연장형 보육료 : 맞벌이, 다자녀, 장애아, 입원·간병 등으로 추가 보육이 필요한 영아 및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원 중인 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료 :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19:30~24:00동안 60시간이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절차 :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역)서
– (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
– (연장형) 연장형보육 확인서 및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