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않는 가정양육중인 24개월~(취학연령 해당연도 2월)미취학 아동
1. 지원내용
(1) 가정양육수당 :24개월~취학년도 2월(10만원)
(2) 장애아동양육수당 : ~35개월(20만원), 26개월~취학년도 2월(10만원)
– (1), (2) 중복수혜 불가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3. 기타사항 : 변경신청(↔보육료)은 매월15일까지 및 중복수혜 불가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2. 신청기간 : 변경신청은 매월 15일까지
3. 신청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과 통장 사본
(1) 신청인(부모 신분증)과 통장 사본
(2)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아동 : 보유여권(해외, 국내) 사본,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