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는 미지급 원칙)
• 각 등록 장애별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 상이
– 팔의지(8종), 다리의지(7종), 팔보조기(4종), 척추보조기(5종), 골반보조기(1종). 다리보조기(4종), 발보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소모품등 그 외 보조기기
•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사결과지 등)
• 지원절차
신청(본인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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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격여부 판정(판정후 서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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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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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기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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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청구 (본인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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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