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기타사항
(1) 등록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는 미지급 원칙
(2) 각 등록 장애별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 상이
1. 지원내용
(1)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
(2)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지원
2. 기타사항
(1)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 팔의지(15종), 다리의지(12종), 팔보조기(5종), 척추보조기(7종), 골반보조기(1종), 다리보조기(13종), 교정용신발류(1종), 기타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등 24종), 소모품(전지 등 12종)
1.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구 또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2. 신청기간: 연중상시
3. 신청서류
(1) 보조기기 신청 : 신청서,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검사결과지
(2)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 신청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4. 기타사항
(1) 수급자격 판단 및 구입비용 지급청구로 2번에 걸친 신청 절차
(2) 보조기기별 제출 서류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