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기준 : 노원구 거주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단독/부부세대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월2만원 이하이면서
–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 단,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동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2만원 이하 명단 구청에 통보 | ‣ |
<구청> 지원가능 예정자에게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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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구청에 명단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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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보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