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진단을 받은 재가 돌봄 대상자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 지원내용 : 위생소모품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등본
– 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