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단기보호서비스(장기요양등급-재가등급)
• 지원내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급 |
1 |
2 |
3 |
4 |
5 |
인지지원 |
금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단기보호센터 : 1개소
– 이용방법 : 월 9회 이용(당해 연도 1회 9일 이내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단위 : 원)
등급 |
‘20년 |
장기요양 1등급 |
57,320 |
장기요양 2등급 |
53,090 |
장기요양 3등급 |
49,040 |
장기요양 4등급 |
47,740 |
장기요양 5등급 |
46,450 |
※ 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료(85%) + 본인부담금(15%)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15%) 면제)
• 지원기관 : 「http://www.nowon.kr/silver → 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온라인) 또는 내방
•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