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장기요양등급-재가등급)
• 지원내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급 |
1 |
2 |
3 |
4 |
5 |
인지지원 |
금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방문서비스 : 방문 요양, 목욕, 간호(140개소)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분로 |
‘20년 |
분류 |
‘20년 |
분류 |
‘20년 |
30분 이상 |
14,530 |
차량목욕(차량) |
74470 |
30분 미만 |
36,110 |
60분 이상 |
22,310 |
||||
90분 이상 |
29,920 |
차량목욕(가정) |
67,150 |
30~60분 |
45,290 |
120분 이상 |
37,780 |
||||
150분 이상 |
42,930 |
방문목욕 |
41,930 |
60분 이상 |
54,490 |
180분 이상 |
47,460 |
||||
210분 이상 |
51,630 |
※ 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료(85%) + 본인부담금(15%)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15%) 면제) |
|||
240분 이상 |
55,490 |
• 지원기관 : 「http://www.nowon.kr/silver → 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온라인) 또는 내방
•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