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주민 및 인근 주민
•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서울가정법원 판결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기간
• 가정폭력 피해자 : 연중
• 가정폭력 가해자 : 법원 처분일로부터 6개월
내용
• 상담 : 무료상담
• 집단상담, 교육, 캠프 진행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대상 심리검사 진행
•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전화 및 방문접수(예약제 운영)
※ 홈페이지 : www.가정폭력.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