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으로 112 신고된 가구 중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연계에 동의한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1. 지원내용
(1)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학대예방경찰(APO)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사후관리
(2) 112신고 전수 전화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3)초기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선정 및 지속적 관리
1. 신청방법
(1) 가정폭력 발생시 112 신고 → APO → 모니터링 요원 (정보 공유) → 전화 모니터링 (상담일지 기록) → 피해자 면담 요청 → 가정방문 상담
1) 상담 접수 : 노원구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학대예방경찰 APO(02-2092-0337), 통합사례관리사(02-2116-4254)
※ 내방 상담 요청 시 사전 예약 필수
2) 전화 상담 : 노원구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원(02-2116-4252, 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