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중위소득 80% 이하인 일반가정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자원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대상자본인 직접 신청, 지역기관 의뢰, 자체 발굴
※ 대상자 선정방법
–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등을 통해 위기도 측정 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의 위기도에 따라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일반사례관리 대상으로 구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