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로서 출생직후(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경우
(2)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가 Q로 시작)으로 진단받고 입원수술을 한 경우
1.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2. 기타사항
(1) 지원한도
1)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1,000만원
2)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
1.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2.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서류
(1) 공통 : 신청서 및 동의서, 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2)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3) 선천성 이상아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