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 02-2116-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