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장애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기준
▶ 장애진단서 발급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증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 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공통사항
– 장애정도심사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가능
– 검사비 10만원 초과 시 진단비 지원 기준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진단비 또는 검사비 신청 후 전출 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
– 장애진단일(장애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