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노원구 주민인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전문 제공 인력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해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가사활동지원, 신생아 청결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건강관리지원 등)
•서비스 기간 : 출산순위, 소득에 따라 최소5일~최대40일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노원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본인부담금환급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 기준 노원구 거주6개월 이상, 출생아는 노원구 출생등록
– 환급내용: 서비스 기간 표준형 90%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2023년 7월 이후 출산산모부터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