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지원 사업 : 0~24개월 미만 영유아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간: 연중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