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초 가상계좌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지급
– 지급대상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단, 2천원 미만, 사망자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절차
02-2116-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