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 기준 : 40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지원 대상 결정 : 동의 특성에 따라 동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항목 지원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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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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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1회 |
1년 (회계 연도)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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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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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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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없음 |
ㅇ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 (회계연도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의미 : 예) ’23. 11월 지원받은 사람 ⇒ ’24. 2월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