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상의 노원구 거주 구민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 지원내용 : 장애인 등에 복지서비스 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서식10 참고)
– 전기, 통신, 공공요금, 주차요금 등 복지감면 서비스
– 장애수당, 장애연금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현금 급여
• 지원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심사 요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부서,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주소지 동 주민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재판정, 장애정도조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안내)
• 장애심사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로 2인 이상 자문의사 심사 실시
• 심사기간 : 30~60일(1차 연장 포함),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