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2. 선정기준
(1)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심신 상태와 활동정도에 따라 조사된 점수
1. 지원내용
(1)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1)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목욕도움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변경 등),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등), 실내이동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2)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단, 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3)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4)그 밖의 제공서비스 : 이용자의 자녀 양육보조(6세 이하 등 예외적 경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2. 기타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바로가기: 활동지원기관(목록) > 정보마당 >장애인활동지원)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