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성인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2022년 4인 기준 : 2,560천원~5,121천원)
•자격제한 :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 대여 한도액
– 대출 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이율 및 융자기간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