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민간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 (기숙사, 오피스텔, 쪽방 등 준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 산가액 1억6천만원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차량 2대 이상 종류 불문 지원불가
-금융재산 6,500만원미만(청약, 보험, 금융재산제외(일반재산에 포함)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금액 : 50,000~75,000원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월 지급액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105,000 |
예) 4인가구- 부, 모, 성인자녀1, 만18세미만 자녀1
→ 3인 90,000원 + 아동바우처 1인 40,000원 = 130,000원
•신청방법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서 제출(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