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준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2019년에 발표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포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 임신부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홍보, 신청 대기자 접수
사전조사 및 자격적합판정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조사)
▶ 신규대상자 사업설명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발주 식품 배송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청 대기자 접수 : 수시 접수(전화 또는 방문상담 후 대기자로 신청 접수)
• 신청 후 자격평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