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생계·의료급여, 한부모 등)
• 소득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수행 기관 | 사업 내용 | 지원 주택 | 지원한도액* | 임대 기간 | 전화번호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해당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
수도권 9,000만원 |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1600-1004 |
서울주택 도시공사(SH)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1600-3456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 입주자 부담
•신청기간 :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