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8세 ~ 34세 청년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이력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적용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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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는 동주민센터 담당자 유선 연락 후 제출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근로확인서류
제출서류: 아래 항목중 택1 (아래 항목 외 불인정원칙) 아래 서류 제출 불가시 근로 및 급여가 인정되는 내역 제출시 접수 진행 (필요정보: 고용기간, 급여, 고용주명 또는 사업자 번호) ※ 입급내역이 개인간의 거래일시 불인정하나 사업주 임이 확인되면 인정 |
|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별정,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입금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인정)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해당기간 급여입금내역)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ex:유튜버, 블로거등) |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하단 부가 항목중 1 택 – (부가)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표준재무제표증명, ④매출원장, ⑤세금계산서 ⑥매출집계표, 중 택1(세무서 발급) |
기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칭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22년도)+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 (예외인정)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해당기간 급여입금내역)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기혼시 배우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